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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설명 영상 입지규제최소구역 · 2:42

왜 배우는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구도심 재생과 복합 개발을 다루는 핵심 도시계획 수단이라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용도지역제 규제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여러 회차에 반복 출제됐다. 지정 목적, 요건, 계획 수립 원칙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4번, 제124회 3교시 3번, 제122회 4교시 5번, 제118회 4교시 6번, 제116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제의 획일적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해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구역이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 용도지역제
  • 복합적 토지이용
  • 건축허가 요건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구도심 재생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땅마다 정해진 용도와 밀도 규칙을 한 구역 안에서만 느슨하게 풀어 주는 제도다. 용도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구역에만 맞는 건축 규칙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구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 규정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정 대상 구역 자체를 가리킨다. 지정 목적은 공동화되거나 쇠퇴하는 구도심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구역을 지정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제한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수립된다.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용도와 밀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이 방식이 가진 획일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건축허가 요건 완화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핵심 효과다. 용도지역 제도가 정한 건축허가 요건을 구역 안에서 조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 효과 때문에 복합 용도 건물과 입체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첫째, 용도지역제의 획일성 문제다. 용도지역제는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지역 단위로 일률 규제한다. 그 결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한 건물이나 한 블록에서 섞이기 어려워졌다. 복합적 토지이용이 제약되는 구조다.

둘째, 구도심의 쇠퇴 문제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기존 시가지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은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살아나는데, 기존 용도지역 규칙이 개발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이 장벽을 낮추는 제도로 도입됐다.

셋째, 기존 수단의 한계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계획을 정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자체가 정한 건축허가 요건은 크게 바꾸기 어렵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과 별도로 건축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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