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접근관리
설명 영상 도로 접근관리 · 2:58
왜 배우는가: 도로 접근관리는 간선도로의 교통 안전과 통행 효율을 지키는 대표적 제도로, 진출입 설계와 개발행위 허가 실무에서 매일 쓰인다. 시험에서는 필요성, 원칙, 기능별 기법을 묻는 형태로 여러 교시에 반복 출제되어 개념 정의와 원칙을 정확히 답안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4번, 제130회 3교시 2번, 제126회 4교시 2번, 제124회 1교시 1번, 제113회 1교시 6번, 제111회 3교시 4번, 제98회 2교시 3번, 제89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 토지와 다른 도로·통로·시설의 연결(진출입)을 도로의 기능에 맞게 제한·조정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
- 접근관리(Access Management)
- 연결허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 진출입 접속점(접속 개소 수 제한)
- 상충점(두 교통류의 진행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
- 변속차로(감속·가속을 위해 설치하는 차로)
- 측도(본선에 병행하여 출입을 담당하는 도로)
- 도로의 기능 위계(간선·집산·국지 기능 구분)
- 구조 보전(도로 구조와 시설의 안전 유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차가 큰 길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를 정리하는 일이다. 집 앞 차고나 상가 출입구가 간선도로에 많이 붙으면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뒤엉켜 사고가 늘고 속도가 떨어진다. 접근관리는 이 출입구의 위치·개수·형식을 도로의 역할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이며, 허가 기준과 절차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정한다.
핵심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결허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시설을 연결하려 할 때 미리 받는 허가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 상충점: 주행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접근관리는 상충점의 빈도와 크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결로 등: 변속차로·회전차로·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연결 설비 전체를 말한다.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연결이 더 엄격하다.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잇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의 기능은 이동성(통과 기능)과 접근성(출입 기능)이 서로 상충한다. 간선도로는 이동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연도 개발이 진행되면 출입구가 급증해 이동성이 무너진다. 이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접근관리가 등장한 배경이다.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 안전: 상충점이 많을수록 사고 빈도와 상해 심각도가 높아진다. 특히 좌회전 관련 사고가 많아 중앙분리대 설치나 좌회전 억제 기법이 효과적이다.
- 효율: 진출입 차량이 본선 교통류를 방해하면 통행 속도가 떨어지고 지체가 늘어난다. 접근 지점을 정리하면 본선 용량을 유지할 수 있다.
- 구조 보전: 연결이 무분별하면 도로 배수·시거·구조가 훼손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도로법」은 이 점을 연결허가의 목적에 명시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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