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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한계

설명 영상 시설한계 · 2:17

왜 배우는가: 시설한계는 도로 위 차도·보도 공간에서 차량과 장애물의 접촉을 막는 최소 높이·폭 기준이다. 교량·터널·지하차도·입체교차 설계에서 항상 먼저 확인하는 값이므로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3번, 제123회 1교시 4번, 제99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설한계는 차도·보도 위에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높이·폭의 공간 범위이다.

핵심 키워드

  • 시설한계(Clearance)
  • 차도부 시설한계
  • 건축한계
  • 차량한계
  • 설계기준자동차
  • 차로폭
  • 중앙분리대 폭
  • 소형차도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시설한계는 도로 위에 두는 빈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는 신호기, 표지판, 가로수, 교량 거더, 구조물 같은 것을 두지 않는다. 그래야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지나갈 때 부딪히지 않는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높이와 폭의 한계를 말한다. 법령 용어는 시설한계이며, 철도에서 쓰는 건축한계와 같은 개념이지만 도로에서는 시설한계로 통칭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차도부 시설한계는 차로와 길어깨로 이루어진 차도 위에서 확보하는 공간이다. 높이 기준이 기본이며, 차로 폭과 중앙분리대 폭은 횡방향 공간을 정한다.

보도 시설한계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위의 공간이다. 보도의 유효폭과 함께 보행 높이를 확보하는 개념이다.

차량한계는 차량 자체의 최대 치수를 정한 값이다. 시설한계는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 외곽이 닿지 않도록 차량한계에 여유를 더해 정한다.

설계기준자동차는 시설한계를 정하는 기준 차량이다. 설계기준자동차를 어떤 차량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높이 하한이 달라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높이와 폭이 다르다. 대형 화물차나 세미트레일러의 적재 높이가 높아지면 육교나 구조물 아래 통과가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공간 기준을 법령으로 정했다.

철도에서는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를 먼저 정하고 여유를 두는 방식을 쓴다. 도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즉 설계기준자동차의 최대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위에 여유 공간을 더해 시설한계를 정한다.

도로 시설한계는 차도와 보도에서 기준이 다르다. 차도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기준이므로 높이 기준이 크다. 보도는 보행자가 대상이므로 낮은 높이 기준을 쓰고, 대신 보행 공간의 폭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시설한계를 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차량과 구조물의 접촉을 막는다. 둘째, 장애물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셋째, 교량·터널·입체교차 설계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교량구조물 설계에서 타 교통시설과의 시설한계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도 시설한계 높이 4.5m 이상이 기본 기준이며, 조건에 따라 하한을 낮출 수 있다(제18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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