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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

왜 배우는가: 배출권 할당방식은 배출권거래제의 비용 구조와 업체의 감축 유인을 결정하므로 제도 설계의 첫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러 문항에서 무상·유상 할당의 구분, 업체별 할당량 기준, 업종별 무상할당 원칙을 반복해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20회 3교시 2번, 제114회 3교시 6번, 제110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대상업체에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구분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배출허용총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 동안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량이다.
  • 할당대상업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도록 주무관청이 지정·고시한 온실가스 배출업체이다.
  • 할당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다.
  • 무상할당: 대가를 받지 않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유상할당: 경매 등으로 대가를 받고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 과거배출량 기준 방식: 기준기간의 배출량을 근거로 업체별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 벤치마크 방식: 업종별 생산단위당 배출 성과 기준값에 생산량을 곱해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2. 개념 풀이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할당방식은 이 배출허용량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대가로 나누어 줄지를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할당방식은 국가 총량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해진 총량을 업체 단위로 배분하는 단계의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공공 환경재를 사유재산 형태로 전환하고, 감축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할당량이 업체의 실제 배출량보다 적으면 업체는 부족분을 거래시장에서 사야 하므로, 할당량의 크기와 대가 조건은 감축 비용과 업체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할당방식은 환경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할당 대상은 법으로 먼저 정해진다.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주무관청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는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므로 할당방식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정 조건과 별도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tCO₂-eq 이상인 업체는 자발적 참여업체로 신청해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자발적 참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해야 한다.

할당 방식은 대가 여부로 나뉜다. 무상할당은 대가 없이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유상할당은 경매 등으로 대가를 받고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무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업체의 초기 부담이 작지만 가격 신호가 약해지고, 유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오염자 부담 원칙이 강해지는 대신 산업계 비용이 늘어난다.

업체별 할당량 기준은 과거배출량 기준 방식과 벤치마크 방식으로 나뉜다. 과거배출량 기준 방식은 기준기간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설비의 배출 실적을 반영하므로 행정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다만 기준기간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유리해지므로 미리 감축한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 벤치마크 방식은 업종별로 생산단위당 배출 성과 기준값을 정하고 여기에 해당 업체의 생산량을 곱해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설비 효율을 높인 업체가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두 방식은 같은 총량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할당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이행연도별로 구분되어 거래종목으로 상장된다.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2015년도 첫 이행연도에 '15~'17년 할당배출권이 함께 상장되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 전체의 배출허용총량을 업체 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가별 감축 의무가 설정되었고, 그 의무를 국내 업체에 나누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할당방식은 업체의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쟁점이었다.

EU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시작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며, 우리나라 제도는 EU 다음 규모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택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를 무상할당했다. 제3차 계획기간 이후(2021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상향해 온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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