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수도권은 인구와 자동차, 사업장이 집중된 권역이어서 배출원 관리를 권역 단위 기본계획으로 묶어 다룬다. 법이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정해 두고 있어 답안의 목차 골격으로 쓰기 좋다.
출제 이력: 제135회 2교시 4번, 제114회 4교시 1번, 제99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담은 법정 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함께 쓴다.
-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계획 적용 범위로 정한 권역이다.
- 대기환경개선 목표: 권역의 대기질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정한 기준이다.
- 관리대상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일곱 가지이다.
- 지역배출허용총량: 권역 안 시·도별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다.
-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말하며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대상이다.
- 저공해자동차: 기본계획에 보급 사항이 포함되는 자동차 종류이다.
- 배출원별 저감계획: 배출원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다.
2. 개념 풀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목적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의 배출을 줄이는 데 있다. 대기 중 농도를 목표로 삼더라도 실제 수단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므로, 계획은 배출량 관리를 중심에 둔다.
기본계획은 현황 진단에서 출발한다. 법 제9조 제2항은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전망,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전망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대기환경개선의 목표와 기본방향, 배출허용총량, 배출량 저감계획을 배열한다. 기본계획은 배출량과 농도의 현황 진단에서 목표, 총량, 저감계획 순으로 짜인다. 배출량은 오염원이 내보내는 양이고 오염도는 대기 중에 남아 있는 농도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목표와 저감 대책을 연결할 수 있다.
핵심 용어는 지역배출허용총량과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이다. 지역배출허용총량은 권역 안 시·도별로 할당하는 배출허용총량이고,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이다. 이 세 물질은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대상이므로, 다른 관리대상물질과 구분해 서술한다.
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15~2024년의 10개년이다. 다만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20~2024년의 5개년으로 정했다. 수정계획은 관리범위와 관리대상물질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수도권 전체 평균으로 바꾸고 PM2.5 목표를 상향했다. PM2.5 목표는 2021년 20㎍/㎥에서 2024년 17㎍/㎥로 낮추는 것이다.
관리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영흥면만 포함), 경기도 28개 시(연천·양평·가평 등 3개 군 제외)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양평·가평 등 3개 군이 관리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정계획의 세부 추진대책은 도로 이동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시설, 생활오염원, 정책기반 강화의 다섯 분야로 나뉜다. 도로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과 저공해차 보급을 다루고, 비도로 분야에서는 건설기계와 선박·항만, 공항의 대기질 관리를 다룬다. 배출시설 분야에서는 총량관리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을 다루며, 생활오염원 분야에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와 보일러, 재비산먼지 억제를 다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는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으로 시작되었다. 1차 계획은 PM10과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울의 PM10 연평균 농도는 2001년 70.0㎍/㎥에서 2011년 44.4㎍/㎥로 낮아졌다.
다만 2014년 기준으로도 서울의 PM10 연평균 농도는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권고치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결과로 농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이 드러났고, 2차 계획은 관리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2차 계획은 PM2.5와 오존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했으며, 1차 계획의 PM10·NO2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 핵심 변화이다.
2차 계획의 수정 배경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년 11월 1일)에 따른 추가·강화 대책이다. 여기에 수도권 외 권역과의 상호 영향 분석 결과가 반영되었다. 오염물질은 바람을 따라 이동하므로 권역 경계 밖의 배출도 수도권의 농도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수도권 기본계획은 권역 안의 배출원만 보는 계획으로 머물 수 없고, 권역 밖과의 영향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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