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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설명 영상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 2:41

왜 배우는가: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는 기계 재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규칙 방호조치 규정이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조문이다. 대상 기계의 종류와 설치 방호장치를 함께 묻는 문항이 여러 회차에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2번, 제129회 1교시 6번, 제123회 1교시 3번, 제102회 1교시 3번, 제96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법령이 정한 것으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 방호조치, 방호장치, 동력 작동 기계·기구, 날접촉 예방장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헤드 가드, 백레스트, 물림점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둔 장치가 있어야만 그 기계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은 이 의무를 사업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지도록 정했다. 제조자, 수입자, 대여자, 사용자 모두 해당한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이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의 대상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20에 열거되어 있다.

제80조제2항은 대통령령과 별개로, 동력 기계 중 다음 세 가지 구조를 가진 것을 따로 정한다. 첫째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둘째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셋째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 세 구조는 기계의 형식이 아니라 위험 요소의 존재로 대상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호조치: 위험 장소나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다. 방호망, 방책, 덮개, 각종 방호장치 설치를 포함한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의를 따른다.
  • 방호장치: 방호조치 가운데 기계에 부속되어 위험을 막는 장치를 말한다.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헤드 가드처럼 기계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다.
  • 물림점: 롤러나 톱니바퀴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가 맞물려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동력 기계는 회전 부분, 왕복 부분, 절단 부분이 근로자의 신체와 가까운 위치에서 작동하므로 끼임, 절단, 비산에 의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사고가 난 뒤 사용자 개인이 조심하는 방식으로는 막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기계가 시장에 나오는 단계, 즉 양도·대여·진열 단계부터 방호조치를 강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구조는 예방 중심의 기계 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다. 제조·유통 단계에서 방호장치가 빠진 기계는 사용 단계에서 사업주가 바로잡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묶은 것이 제80조의 취지다. 제80조제3항은 사업주에게 방호조치와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정비할 의무를 더하고, 제4항은 방호조치를 해체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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