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
설명 영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2:53
왜 배우는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사업장에서 쓰는 유해·위험 기계·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제도의 대상을 정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무에서 날마다 마주친다. 시험에서는 기계·방호장치·보호구 세 갈래로 나열하거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을 구분해 설명하는 문제로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6번, 제130회 1교시 1번, 제93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해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으로,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기준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유해·위험기계등
- 방호장치
- 보호구
- 안전인증 심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기계와 그 안전장치·개인보호구 중에서, 국가가 정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외부에서 심사해 합격시킨 것만 쓰도록 하는 제도 대상이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74조제1항이 그 목록을 정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유해·위험성이 커서 제조·수입 전에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다.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양도·사용하면 법 위반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대상이다. 안전인증과 달리 제3자 심사 대신 신고로 갈음한다.
안전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안전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기관이다.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 심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성능과 구조 요건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유해·위험기계등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묶어 부르는 법령상 용어다.
방호장치는 기계의 위험 부위를 막아 근로자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프레스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가 여기에 든다.
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신체 손상을 막는 장비다.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안전대 등이 대표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프레스 끼임, 크레인 전도, 압력용기 파열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위험한 기계를 사용 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면 기준이 들쭉날쭉해지므로, 국가가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외부 기관이 심사하도록 했다.
제도의 핵심 논리는 공급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데 있다. 기계를 설치·사용하는 단계에서 고치는 것보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인증하는 것이 비용과 재해 모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제도는 위험도가 낮은 대상까지 모두 제3자 심사를 받게 하면 제조자 부담이 과도해지므로 나눠 둔 장치다. 위험도에 따라 인증과 자율 확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 원리다.
안전인증대상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목록으로 한정됨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세 범주로 나뉜다.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다. 구분 기준은 위험을 어디서 막는지다. 기계·설비는 위험을 내포한 기계 자체이고, 방호장치는 위험부위에 설치해 근로자의 접촉을 막는 장치이며, 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신체를 보호하는 용품이다.
이어지는 내용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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