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명 영상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3:10
왜 배우는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설·증설·변경 전 위험 설비를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로, 기계안전 분야에서 설비 설계 단계의 위험성 평가와 직결된다. 시험에서는 제출 대상 업종, 특정 설비(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 등), 심사 결과 구분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정의와 대상 범위를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2교시 3번, 제130회 1교시 11번, 제129회 1교시 1번, 제121회 3교시 3번, 제117회 4교시 5번, 제111회 3교시 2번, 제99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설·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공단)의 심사를 받는 사전 안전 계획서이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계·설비·건설물의 유해·위험 방지 사항을 적은 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 제출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류 및 규모,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 특수화학설비: 안전보건규칙상 화학설비 중 위험도가 높은 설비
- 위험물질 기준량: 특수화학설비 제출 판단 기준이 되는 물질별 양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증설·교체·개조로 설비 구조가 바뀌는 경우
- 심사 결과 구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하는 제도(제42조제3항)
- 전기 계약용량: 사업 규모 판단 기준(300킬로와트 이상)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위험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위험한 기계를 들여오기 전에 "어떻게 막을지"를 글로 적어 정부에 내고 확인받는 제도다. 공사를 시작한 뒤에 사고를 막으려 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한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류·규모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공장은 동일 지역 사업장 안에서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일관 공정을 이루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를 말한다. 단위공정은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 공정(원료처리, 반응, 증류추출, 분리, 회수, 제품저장·출하 등)이다. 제출 판단과 심사는 단위공정 단위로 이루어진다.
특수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설비로, 단위공정 중 저장되는 양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인 화학설비를 가리킨다. 물질별 기준량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정해져 있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고시에서 정의한다.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설비의 증설·교체·개조로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 또는 화학설비의 생산량 증가·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설비를 교체·변경·추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조업 현장의 대형 화학·가스·용해 설비 사고는 설계와 공정 단계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가동 중인 설비를 고친 뒤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고 재설계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바꾸기 전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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