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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면제 조건

설명 영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과 면제 조건 · 2:33

왜 배우는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막는 실무 기준이다. 이 개념은 1교시 열거형과 2~4교시 제도 설명형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되었으므로, 대상 기계와 면제 원리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3교시 2번, 제132회 3교시 1번, 제127회 1교시 2번, 제123회 2교시 1번, 제121회 3교시 4번, 제111회 1교시 12번, 제111회 2교시 6번, 제102회 2교시 5번, 제90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쓸 수 있다. 핵심은 사용 중인 기계를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안전인증이 제조·수입 단계의 적합성을 본다면,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에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본다.

  •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사용 중 안전성능
  • 검사기준
  • 검사주기
  • 안전검사 면제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합격표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기계를 한 번 검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쓰는 동안 일정한 주기마다 다시 검사해 고장이나 열화로 인한 사고를 막는 제도다. 프레스나 크레인은 오래 쓰면서 안전장치가 느슨해지거나 강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중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가 안전검사다.

핵심 용어를 나누어 풀면 다음과 같다.

  • 안전검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다. 사용 중인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검사기준과 대조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검사기준: 성능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시의 별표에 따른다.
  • 사용자와 소유자: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답안에서는 이 점을 빠뜨리지 않는다.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범위: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한다. 현행 목록은 다음 15종이다.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 제외)
  •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목록은 기계의 종류만 정하는 것이 아니다. 크레인과 사출성형기처럼 용량이나 크기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고소작업대처럼 탑재 형태로 대상을 좁히는 경우도 있다. 답안에는 종류와 제외 조건을 함께 적어야 점수가 된다.

안전검사 면제는 법 제93조제2항에 근거한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의 원리는 다른 법령의 검사가 같은 안전성 항목을 이미 확인했는지에 있다. 세부 면제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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