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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설명 영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 2:44

왜 배우는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사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로, 실무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줄이는 출발점이다. 시험에서는 절차 5단계, 방법, 실시 시기, 근로자 참여 등 여러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6번, 제135회 1교시 13번, 제132회 4교시 2번, 제129회 4교시 4번, 제127회 3교시 5번, 제123회 3교시 5번, 제120회 4교시 6번, 제117회 4교시 3번, 제99회 3교시 2번, 제96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위험성 수준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과 비교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조치
  • 실시규정: 평가의 목적·방법, 담당자 역할, 시기·절차, 근로자 참여, 기록·보존을 정한 사내 규정
  • 근로자 참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평가 단계에 참여시키는 제도
  • 수시평가·정기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생 시와 매년 재검토하는 평가 시기
  • 상시 위험성평가: 매월·매주·매 작업일의 활동으로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운영 방식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무엇이 다칠 수 있는지 찾고,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 보고, 위험하면 줄이는 일을 회사가 스스로 반복하는 것"이다. 외부 점검이 아니라 사업주가 주체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회전하는 롤러의 돌출된 축, 누전 가능성이 있는 배선, 높은 곳의 개구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고가 실제로 났는지와 관계없이 잠재 요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은 그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피해의 크기)을 함께 고려한 위험의 정도다. 같은 요인이라도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에 따라 위험성 수준이 달라진다.

위험성 결정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사업장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정하는 단계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사업장이 미리 정해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허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위험을 낮추는 조치다. 설계 단계의 제거·저감,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 순서로 검토한다.

근로자 참여는 위험성 판단 기준 마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여부 결정, 감소대책의 수립·실행과 실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이 근거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의 산업안전 관리는 점검표 중심의 법규 준수와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치우쳐 있었다. 사고는 법규 위반보다 작업 방법, 설비 변경, 작업자의 판단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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