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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특별교육

설명 영상 특별교육 · 2:33

왜 배우는가: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시간과 대상 작업이 시행규칙에 세세히 정해져 있어 1교시 용어 문제와 논술 문제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10번, 제132회 1교시 10번, 제129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쓴다. 정의 뒤에는 아래 키워드를 함께 떠올려 답안의 골격을 잡는다.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 작업별 교육내용
  • 안전작업방법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특별교육은 위험한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일반 입사 교육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고위험 작업을 따로 떼어 교육하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기 전에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특별교육이라 한다. 대상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되어 있다.

특별교육과 함께 쓰이는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 교육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실시하는 교육이다.
  • 특별교육의 대체 효과: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즉 특별교육은 추가 교육이면서 두 교육을 함께 충족하는 교육이다.

교육시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 이때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일용근로자와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대상 작업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와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작업마다 다르다. 프레스 작업이라면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 방호장치의 종류와 취급이 중심이 된다. 크레인이나 하역기계 작업이라면 점검, 작업순서, 신호, 화물 취급이 중심이 된다. 공통내용을 먼저 쓰고 작업별 개별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채점에 유리하다. 교육은 근로자가 실제로 맡을 작업과 맞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작업별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의 중대한 재해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프레스 끼임, 크레인 인양물 낙하, 지게차 충돌과 같은 재해는 기계의 특성이나 작업 순서를 모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입사 교육만으로는 작업마다 다른 위험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험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별도의 특별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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