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설명 영상 교통영향평가 · 2:44
왜 배우는가: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과 개발사업이 주변 도로망에 주는 영향을 미리 따지는 제도라서 교통기술사 시험에서 정의, 절차, 제도 개선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실무에서는 인허가 단계의 핵심 절차이므로 법령 구조와 평가 항목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6회 3교시 6번, 제120회 3교시 1번, 제117회 3교시 3번, 제113회 4교시 3번, 제90회 4교시 2번, 제89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교통량과 교통안전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다.
-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ssessment, TIA)
- 평가 대상사업
- 교통유발 원단위
- 교통개선대책
- 시간적·공간적 범위
- 첨두시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승인관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큰 건물이나 개발사업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에 차가 얼마나 더 몰리는지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춘 도로·출입구·주차 대책을 사업 계획에 넣는 절차다. 사업을 먼저 짓고 나중에 교통 문제를 고치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다. 정의의 핵심은 조사·예측·평가 단계와 대책 마련 단계의 두 축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용도와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다.
- 교통유발 원단위: 건축물 용도별로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실측한 자료다. 교통량 예측의 출발값이 된다.
- 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 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바꾸거나, 진·출입 통행방식과 건물 배치를 조정하는 일련의 대책이다.
- 시간적·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목표년도까지다. 건축물은 준공 후 1년과 3년을 목표년도로 본다. 공간적 범위는 사업으로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건축물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이면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을 본다.
- 첨두시: 교통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다. 교통유발량과 가로·교차로의 기존 교통량을 합산해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첫째는 대상사업이 교통에 미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 둘째는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셋째는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이다. 평가 항목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일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건축물과 개발사업은 평가 방식이 다르다.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와 그 범위 안의 가로를 중심으로 본다.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내부 가로와 교차로, 사업지구 외부의 주변 가로를 함께 본다. 소규모 변경이나 일부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교통 문제는 대형 시설 하나가 주변 교차로 전체의 흐름을 바꾸면서 커진다. 대규모 쇼핑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출근 시간대에 진출입로 앞 대기행렬이 늘고, 보행자와 버스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개별 사업자는 자기 부지 안만 보기 쉬우므로, 주변 도로망 전체를 보는 공적 절차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법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 항목, 심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제도의 기본 틀이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세부 기준을 정한다.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사전 예측: 착공 전에 교통량 변화를 추정해 교통개선대책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 공공성 확보: 주변 가로와 교차로의 소통, 보행과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사업자의 이익과 함께 검토한다.
- 심의 절차: 승인관청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해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중 하나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사업 인허가를 판단하는 행정 근거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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