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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T

설명 영상 보호허용 좌회전(PPLT) · 2:55

왜 배우는가: PPLT는 좌회전 신호를 보호와 허용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대표 신호운영 기법이라 교차로 운영 문제의 기본 개념이다. 좌회전 처리 방식을 비교하거나 효율과 안전의 균형을 논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의와 원리를 제공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3번, 제134회 1교시 11번, 제119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PPLT는 한 신호주기 안에서 좌회전 보호현시와 허용현시를 함께 운영하는 좌회전 신호 방식이다.

이 정의는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쓴다. 정의 뒤에는 두 현시가 어떤 순서로 붙는지, 그리고 왜 두 방식을 한 주기에 합치는지 한두 문장으로 덧붙인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보호 좌회전: 좌회전 전용 신호로 대향 직진교통과 분리해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 허용 좌회전: 대향 교통과 횡단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안전한 간격이 있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다.
  • 보호현시: 좌회전 전용 신호가 주어지는 신호 단계다.
  • 허용현시: 좌회전 차량이 상충 교통을 살피며 진행할 수 있는 신호 단계다.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 허용 좌회전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 유효 간격: 좌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대향 교통의 시간 간격이다.
  • 상충: 좌회전 경로와 대향 직진차 또는 횡단 보행자의 경로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줄이면 PPLT는 좌회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먼저 좌회전 전용 신호를 주어 좌회전 차량이 맞은편 차량과 겹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한다. 그다음에는 맞은편 직진차에 양보하며 틈을 보고 좌회전하게 한다. 두 단계가 한 신호주기 안에서 차례로 이어진다.

정식 정의로 쓰면 PPLT는 한 신호주기 안에서 보호현시와 허용현시를 차례로 배치해 좌회전 교통을 처리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영문 자료에서는 Protected-Permitted Left Turn Phase라고 부르며, 허용·보호·보호-허용·분할 현시로 좌회전 현시를 구분하는 분류 가운데 하나다. 보호현시와 허용현시의 순서와 길이는 교차로 형상, 교통량, 보행 조건에 따라 신호계획에서 정한다.

보호현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대향 직진교통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상충 교통을 판단할 필요가 줄어든다. 허용현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대향 직진교통에 양보한 뒤 안전한 간격이 있을 때 진행한다. 이 단계의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운전 행태다.

허용현시의 효율은 유효 간격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달려 있다. 대향 교통량이 적으면 간격이 많아 허용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인다. 대향 교통량이 많으면 간격이 줄어 보호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PPLT의 설계는 대향 교통의 시간대별 변화를 함께 보고 결정한다.

PPLT의 특징은 보호와 허용을 한 주기에서 함께 얻는다는 점이다. 보호현시는 상충을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 허용현시는 전용 신호의 낭비를 줄여 교차로 효율을 높인다. 녹색 신호가 켜졌다고 해서 상충 교통에 대한 우선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경로가 교차하는 가장 큰 상충 지점이다. 허용 좌회전만 운영하면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차의 틈을 기다리며 정지한다. 이때 뒤따르는 차량도 함께 멈추게 되므로 교차로 지체가 커진다. 대향 교통이 많은 시간대에는 정지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반대로 좌회전 전용 신호만 운영하면 좌회전 현시가 길어진다. 직진 교통에 돌아가는 녹색시간이 줄어 교차로 전체 용량이 낮아진다. 좌회전 수요가 적은 교차로에서는 전용 신호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어 낭비가 생긴다. 두 방식 모두 한쪽 목표만 달성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이 두 한계를 함께 줄이기 위해 보호와 허용을 한 주기에 결합하는 PPLT가 쓰인다. 좌회전 수요가 크고 대향 교통 사이에 쓸 만한 유효 간격이 생기는 교차로에서 필요성이 크다. 결국 PPLT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 사이의 균형을 신호계획으로 맞추는 수단이다.

제도적 배경도 함께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라고 정하되,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좌회전의 기본 통행 방법이다. 신호에 따른 좌회전 허용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 표시 기준에서 정한다.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령 개정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의 녹색등화 좌회전 규정이 바뀌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신호위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 책임만 지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11년 판결도 이 취지를 설명한다. 좌회전 차량이 여전히 대향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는다. 이 개정은 PPLT의 허용현시 운영에서 운전자 책임의 기준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보호/비보호 좌회전(Protected Permitted Left Turn, PPLT)은 한 신호주기 안에 보호현시와 허용현시를 함께 두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구성요소는 좌회전 신호 표시, 대향 직진 신호, 좌회전 차로와 대기공간, 표지·표시로 나뉜다. 각 요소가 맡는 역할을 알아야 현시 설계의 이유를 답안에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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