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설명 영상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2:44
왜 배우는가: 대규모 교통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적정성을 예산 편성 전에 가리는 제도이므로 실무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한다. 두 조사의 주체와 목적, 평가 항목을 구분하는 능력은 교통계획 답안의 기본이 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3교시 6번, 제110회 4교시 2번, 제98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편성 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미리 검증하는 조사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전 사전 검증 절차
- 타당성조사: 사업 시행 전에 기술·경제·재무 측면을 평가하는 조사
- 경제성 분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분석
- 비용-편익분석: 편익과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기본 방법
- 비용-효과분석: 금액 환산이 어려울 때 효과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
- 계층화분석법(AHP): 여러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주어 종합 점수를 내는 기법
- 총사업비: 사업 기간 전체에 투입되는 비용의 합계
- 투자평가지침: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의 기준을 정한 지침
두 조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체와 목적이 달라 구분해야 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국가가 큰돈을 들여 도로나 철도를 짓기 전에 그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절차다. 정식 용어로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신규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실시하는 조사다.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평가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다. 경제성은 사업이 국민경제에 주는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한다. 이때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본 방법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 비율이 1 초과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비용-편익분석이 맞지 않는 사업은 비용-효과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유자금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을 쓴다. 정책성은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준비 정도, 추진 위험요인, 고용효과를 본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막고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은 정량 지표만으로 담기 어려운 항목이라 정성 평가가 함께 들어간다. 세 항목은 계층화분석법(AHP)으로 종합해 계량화된 점수로 만든다. 종합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요약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정한다. 이 평가는 기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재무적 측면을 함께 본다.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평가를 수행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 재정당국이 예산 배분 전에 하는 사전 검증이고, 타당성조사는 사업 주체가 시행 여부를 정할 때 하는 평가다. 답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정책성 중심으로, 타당성조사를 기술성·경제성·재무성 중심으로 나누어 쓰면 구조가 분명해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대규모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투자 규모가 커서 한 번 잘못 정하면 재정 부담이 오래 남는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자기 사업의 수요와 편익을 낙관적으로 보기 쉽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추진 기관과 독립된 기관이 경제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생겼고,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 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교통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투자계획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안의 개별 사업을 단계별로 검증하는 구조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이 예산을 받기 전의 관문이다. 타당성 평가는 계획 수립과 사업 시작 단계의 내부 검증이다. 두 단계가 함께 작동해야 중복 투자와 수요 부족 사업을 줄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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