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설명 영상 개인형 이동장치 설계 개념 · 2:03
왜 배우는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를 함께 쓰는 이용자가 늘어 설계와 교통 관리에서 별도로 다뤄야 할 수단이 됐다. 시험에서는 정의, 법적 기준, 설계 대응을 함께 묻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3번, 제134회 3교시 4번, 제113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다음 키워드를 함께 제시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도로에서 이용하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의 총칭이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올라서서 조작하는 전동기 이동수단이다.
- 전동이륜평행차: 바퀴가 두 개이고 차체 균형을 전자 제어로 유지하는 전동기 이동수단이다.
- 전동기 동력 자전거: 페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다.
-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부르는 설계지침 용어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형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페달을 밟는 힘을 보조하는 일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지 않는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동력원이 전동기라는 점이고, 둘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구라는 점이다. 답안에서는 이 두 조건을 함께 적어야 범위가 명확해진다.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교통안전 시설과 설계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 사람이 타고 짧은 거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전동 탈것이다. 자동차처럼 큰 차체가 없고 보행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의 중간 속도 영역에 놓인다.
정식 정의는 도로교통법에서 찾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3이 그 범위를 정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에 한한다.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기기는 이 정의에서 빠진다.
이 개념을 답안에 쓸 때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안전확인 신고: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는 신고다. 신고된 기기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된다.
- 승차정원: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이다. 시행규칙 제33조의3이 정한다.
-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대표적인 예다.
- 보호자 의무: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 신설됐다.
- 설계속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5조제1항이 정한 기준이다.
원리 측면에서 차체 무게와 구동 방식이 자전거와 달라 주행 특성도 다르다. 설계에서는 이 주행 특성을 반영해 평면곡선 반경과 노면 폭을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짧은 거리 이동 수요가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 곳곳에서 빠르게 보급됐다. 공유 대여 서비스가 확산된 것도 이용을 크게 늘린 배경이다. 이용이 늘수록 기존 도로가 이 수단을 담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심에서는 짧은 거리를 자동차 대신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아 보도와 차도 사이의 통행 혼재가 실제 문제로 나타난다. 혼재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 안전을 함께 떨어뜨린다.
기존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로의 세 기능으로 나뉘어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 속도보다 빠르지만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차체가 작아, 세 기능 어디에도 자연스럽게 들어맞지 않는다. 이 틈이 설계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법령도 이 흐름에 맞춰 바뀌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동차등 통행 속도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PM의 속도와 통행 공간은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 2절의 보호자 의무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됐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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