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지수
설명 영상 교통문화지수 · 2:35
왜 배우는가: 교통문화지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행동과 의식을 따로 재어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답안의 골격은 법령상 정의, 조사 항목, 활용 규정으로 세워지므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7번, 제126회 1교시 8번, 제101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법」 제57조에 근거를 둔 지표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교통안전의식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 규정이며, 공표된 뒤에야 결과를 활용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 교통안전의식: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안전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다.
- 운전행태: 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처럼 운전자가 실제로 보이는 행동이다.
- 보행행태: 보행자의 행동이며 도로교통 분야에 한정해 조사한다.
- 교통안전 실태: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뜻한다.
- 지수 공표: 조사 결과를 정해진 방식으로 대외에 알리는 절차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교통문화지수는 사람들이 길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행동하는지, 교통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교차로라도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사고 위험은 다르다. 이 차이는 시설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행동과 의식을 따로 재는 도구가 필요하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율과 달리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동과 의식을 잰다.
정식 정의는 법 조문을 따른다. 제57조제1항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객관적으로 측정'이다. 조사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정해 두어야 지역끼리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정한다. 운전행태·교통안전·보행행태 세 가지가 기본이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더할 수 있다. 운전행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나 안전띠 착용처럼 운전자의 실제 행동을 본다. 보행행태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처럼 보행자의 행동을 본다. 교통안전 항목은 지역의 정책 이행과 사고 발생 정도를 본다.
산정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 도로교통 분야 밖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제3항).
활용은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문화 향상이다. 지수가 공표되면 교통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활용해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57조제2항). 활용의 대상은 공표된 결과이므로, 조사만 하고 공표하지 않은 자료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의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교통안전의식은 개인이 가진 인식이고, 교통문화는 사회 전체에 자리 잡은 행동 관행이다. 법은 교통안전의식 또는 교통문화 수준 가운데 측정 대상을 정하도록 열어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도로 구조와 교통시설을 고치는 일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시설이 같아도 신호 준수와 안전띠 착용 같은 행동에 따라 사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시설 점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과 의식을 재는 지표가 필요해졌다.
시설 중심 접근의 한계는 법정 계획에도 드러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교통수단·교통시설별 사고 감소목표와 함께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가 포함된다(법 제15조제2항제4호). 교통시설 투자와 별개로 행동을 바꾸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지표는 사업의 근거와 대상을 정하는 데도 쓰인다. 2018년 8월 14일 개정으로 공표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별실태조사는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의3). 이 조사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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