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설명 영상 지능형교통체계(ITS) · 3:28
왜 배우는가: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 기술 분야의 기본 개념이라 개념 정의, 시스템 구성, 법령, 녹색교통 연계까지 함께 묻는다. 실무에서는 교통정보 제공과 신호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기반이 되므로 시스템 단위로 정리해야 답안이 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3번, 제129회 1교시 4번, 제90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는 답안 첫 줄에 다음과 같이 쓴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전자·통신·제어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 안전·효율·환경성을 높이는 종합 체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답안의 서두와 본론에서 빠짐없이 쓴다.
- 지능형교통체계
- 교통정보
- 교통류 관리
- 대중교통 관리
- 첨단 차량
- C-ITS
- 교통안전
- 녹색교통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로 위의 차량과 사람, 신호기와 정류장에 센서와 통신 장치를 달아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정보로 신호와 안내를 바꾸어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시설을 새로 많이 짓지 않아도 기존 시설을 더 똑똑하게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ITS는 교통 시설, 운영, 이용자, 차량을 정보통신으로 연결하는 체계이다. 국내 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교통체계법)에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을 세워 승인받고, 준공 후 표준과 성능을 확인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준공 절차를 거친다.
-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행정 주체이다.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 지능형교통체계표준: 교통체계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표준이다. 준공 단계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 교통량이 늘면서 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가 함께 늘었다. 도로와 철도를 새로 까는 방식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정보 기반 관리가 필요해졌다.
교통은 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시행령 제68조는 자동차·도로, 철도, 해상, 항공의 네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규정한다. 따라서 ITS는 도로 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교통 전 분야를 묶는 통합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차량 통신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과 인프라를 직접 연결하는 협력형 체계가 등장했다. 이를 협력형 지능형교통체계(Cooperative-ITS, C-ITS)라 한다. C-ITS는 센터 중심의 일반 ITS 구조를 차량 중심으로 넓힌 방향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ITS는 네 가지 구성요소가 순환하는 구조이다. 각 요소의 역할과 대표 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 구성 요소 | 역할 | 대표 설비 |
|---|---|---|
| 감지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수집 | 검지기, CCTV |
| 처리·관리 | 자료 가공과 상황 판단 | 교통관리센터 |
| 제어·제공 | 신호 변경과 정보 안내 | 신호제어기, 전광판, 내비게이션 |
| 통신 | 시설과 센터, 차량을 연결 | 유무선 통신망, DSRC |
감지 요소는 현장 상황을 자료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처리·관리 요소는 여러 자료를 합쳐 혼잡이나 사고 같은 상황을 판단한다. 제어·제공 요소는 판단 결과를 신호와 안내로 되돌려 준다. 통신 요소는 이 세 요소를 잇는 기반이며, 무선 단거리 통신인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가 대표적이다.
원리의 핵심은 피드백이다. 감지, 판단, 제어, 재감지가 반복되는 폐쇄 루프가 ITS의 원리이다. 제어로 바뀐 교통 흐름이 다시 감지되므로, 운영 결과가 다음 판단에 반영된다.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통 수요와 문제 지점을 분석한다.
-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정한다.
-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받는다.
-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를 한다.
-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표준 준수 여부와 성능평가 결과를 확인받는다.
-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3단계의 협의 대상에는 도시관리계획, 도로 점용 등 관계 법률의 인·허가가 포함된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이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절차 흐름은 다음 도식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 법령은 교통체계법과 그 시행령이다. 핵심 조문과 기준값은 다음 표로 모은다.
| 조문 | 내용 | 기준값 |
|---|---|---|
| 시행령 제68조 |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 10년의 범위 안에서 수립 |
| 시행령 제74조 | 준공검사 | 준공조서, 총사업비 명세서, 표준 준수 확인 결과 포함 |
| 교통체계법 제80조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법률의 인·허가 의제 |
| 시행령 제102조 | 시범사업 | 시범지역과 시범도시 지정 후 관보 공고 |
| 시행령 제89조 |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은 15일 이내 계획서 보완 제출 |
분야별 계획은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계획의 수립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준공보고서에는 표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와 성능평가 결과가 포함된다.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다. 시범지역과 시범도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하면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연혁은 조문 머리말과 항의 개정일 표기로 확인한다. 교통체계법 제80조제3항은 2024.1.9 개정 표기가 있고, 같은 조의 제4항과 제5항은 2024.1.9에 삭제되었다. 시행령 제102조는 2026-09-15 시행으로 현행이다. 시행령 제114조의2제2항에는 2026.9.15 개정 표기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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