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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

설명 영상 교통시설안전진단 설명 · 2:29

왜 배우는가: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설계 단계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걸러내 개선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시험에서는 설계단계·개시 전 단계·운영단계의 주체와 시기를 구분해 묻는 형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5번, 제126회 2교시 6번, 제116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독립된 진단실시자가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시기는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로 나뉜다. 도로 분야는 「교통안전법」과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교통시설안전진단: 교통시설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제도
  • 도로안전진단: 도로 분야에서 실시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진단
  • 개시 전 단계 도로안전진단: 공용 개시 전 이전 진단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운영 중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진단
  • 진단실시자: 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가
  • 교통안전진단기관: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 권고사항: 위험요인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 결과

위 용어는 아래 개념 풀이에서 차례로 풀어 쓴다. 용어마다 정의를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첫 줄 정의와 본론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길을 짓거나 운영하기 전에 제3자가 그 길의 위험한 곳을 찾아내는 일이다. 설계한 사람은 자기 설계의 허점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설계와 무관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도록 짜여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받는 제도다. 도로 분야의 것을 도로안전진단이라 한다.

진단실시자는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진단실시자: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다.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될 수 없다.
  • 교통안전진단기관: 교통안전진단을 전문으로 실시하려고 시·도지사에 등록한 기관이다.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등록한 시·도 지역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진단반: 진단실시자로 구성되는 팀이다. 진단반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중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해야 한다.
  • 진단보고서: 진단 결과와 권고사항을 문서로 정리한 보고서이며, 발주처에 제출한다.
  • 권고사항: 위험요인의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은 권고사항의 역할이 아니다.
  • 발주처: 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는 도로시설설치·관리자다.

진단 결과의 흐름은 발주처가 중심이 된다. 진단실시자는 진단보고서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는 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는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과 사유를 정리해 발주처에 보고한다. 발주처는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설계문서철에 첨부해야 한다.

진단은 자료검토, 설계도면 진단,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현장조사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점검표는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할 때, 현장조사를 할 때, 보고서의 논점을 재확인할 때 사용해야 한다. 점검표는 진단실시자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수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의 선형, 교차로 구성, 표지와 조명 같은 요소는 교통사고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된 뒤에 결함이 드러나면 시설을 고치는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이 문제를 줄이려고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먼저 찾는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다. 사고가 난 뒤에 원인을 찾는 방식과 달리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낸다.

공용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 시설의 결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제도는 설계단계와 개시 전 단계에 더해 운영단계 진단을 둔다.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함을 찾는다.

도로 이용자는 운전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함께 쓰는 도로에서는 한 시설의 결함이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위험이 된다. 설계단계 진단은 이런 다중 이용 상황을 가상으로 이용해 보며 위험 지점을 찾는다.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이다. 제34조는 진단 대상 교통시설과 진단 의무를 정하고, 제38조는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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