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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 개념서 · 교통계획 및 정책

교통유발부담금

설명 영상 교통유발부담금 · 2:31

왜 배우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묻는 대표적인 경제적 교통수요관리 수단이다. 부과 기준과 징수금의 사용 구조를 알아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2번, 제102회 4교시 5번, 제99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쓴다. 이어서 부과 대상, 부과 주체, 징수금의 쓰임을 한 문단으로 붙이면 정의의 근거가 드러난다. 정의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매년 부과라는 두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핵심 키워드

  • 교통유발부담금
  • 원인자 부담 원칙
  • 교통혼잡
  • 도시교통정비지역
  • 부과대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교통수요관리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연면적이 큰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곳을 드나드는 차량이 늘어 주변 도로가 막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혼잡을 만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묻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법 제36조제1항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이 부담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 용어 풀이

  • 원인자 부담 원칙: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해결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교통량을 만든 시설물의 소유자가 비용을 낸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이다. 부담금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 지역 안의 시설물에만 부과한다.
  • 부과대상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기본 기준이다(시행령 제16조제1항).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3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과한다.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이 된다.
  •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법 제36조제3항). 부과기간 중 철거나 멸실로 부과대상자가 없으면 그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제4항). 공동 또는 분할 소유는 소유지분에 따라 나눠 부과한다(제5항).
  • 교통수요관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통행을 줄이거나 시간·공간적으로 분산하는 정책 수단 전반을 말한다(법 제2조제7호). 부담금은 이 가운데 경제적 유인에 해당한다.

산정 구조는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으로 정해진다. 계수와 단위는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다르면 실제 용도의 계수를 적용한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답안에서는 산정 구조만 쓰고 세부 계수는 생략한다.

면제와 경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주거용 건물, 주한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 등은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법 제36조제8항). 다만, 그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과 차고, 종교시설처럼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물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면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시행령 제24조제4항). 면제는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경감은 부과된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의 교통혼잡은 자동차 통행량이 도로의 처리 능력을 넘을 때 생긴다. 도로를 새로 놓는 방식은 용지 확보와 건설 비용의 제약이 크다. 그래서 통행을 줄이거나 분산하는 교통수요관리가 함께 쓰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가운데 시설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묻는 장치다. 혼잡을 만든 쪽이 비용을 부담하면 시설 운영자가 차량 통행을 줄이거나 분산할 유인이 생긴다. 이것이 제도의 중심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두는 이유다.

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교통혼잡의 완화: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 비용의 공평한 분담: 혼잡을 만든 원인자가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재원 확보: 징수금을 교통시설과 교통수요관리 사업의 재원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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