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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설명 영상 빛공해 방지법 · 2:01

왜 배우는가: 빛공해는 도시 야간 조명이 주거·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규율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정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을 한 묶음으로 묻기 때문에 여러 교시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실무에서는 옥외 조명 설계와 보안등 개선 시 이 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4번, 제122회 3교시 3번, 제112회 2교시 5번, 제103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생긴 과도한 빛, 또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다.

핵심 키워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법 제2조제1호의 정식 정의어. 과도한 빛과 누출광을 함께 포함한다.
  • 누출광(Light Trespass):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으로 새어 나가는 빛이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 빛방사허용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의 방사 한도다.
  • 조명기구: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장식을 위해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다.
  • 빛환경 관리계획: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는 평가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밤에 필요한 만큼만 밝히고 필요 없는 곳으로 빛이 새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가로등이나 간판 불빛이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와 잠을 방해하거나, 산과 하천의 야생동물 생활을 흩트리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정의에는 두 가지 발생 경로가 있다. 하나는 빛의 양 자체가 과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추는 대상 밖으로 빛이 새는 경우다.

조명기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는 이를 세 부류로 정한다. 첫째, 도로·보행자길·공원녹지 등 야간활동 공간을 비추는 기구다. 둘째,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그 광고물을 비추는 기구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의 외관을 장식하거나 비추는 기구다. 따라서 옥외 조명 계획에서 어떤 설비가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이 범위로 먼저 판단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대상은 자연환경, 농림수산업과 동식물, 국민의 주거생활, 상업활동과 쾌적한 생활이라는 피해 대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나뉜다.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빛방사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의 한도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준값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으며, 조도와 휘도를 구역별로 나누어 적용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조명이 늘면서 야간에도 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도한 조명은 사람의 수면과 생체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야행성 동물의 이동과 번식,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또 간판과 보안등의 빛이 주거지 창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런 피해는 개별 시설 단위의 조명 설계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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