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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개념서 · 설계기준 및 규정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설명 영상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 3:09

왜 배우는가: 전력시설물은 설계 단계의 오류가 시공과 운영 전체의 안전·경제성을 좌우하므로,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제3자가 검증하는 핵심 제도다. 전력기술관리법이 대상과 자격,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1교시 용어형과 3교시 논술형으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5회 1교시 11번, 제121회 3교시 6번, 제113회 1교시 4번, 제111회 1교시 5번, 제93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 설계감리
  • 설계감리원
  • 설계감리자
  • 설계도서
  • 검토·확인
  • 설계의 경제성 검토
  • 시·도지사 확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설계감리는 설계도면이 법과 기술기준에 맞게 그려졌는지,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지, 비용과 공기가 적정한지를 설계 단계에서 다시 살피는 일이다. 설계를 한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을 분리해 설계 오류를 걸러내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제1호에 근거한다.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다.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감리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업체다.

검토는 설계자의 중요사항과 발주자 요구사항을 설계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파악하는 행위다. 확인은 설계자가 계약문서대로 설계하고 있는지, 지시·조정·승인 사항을 이행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행위다. 두 행위를 합한 검토·확인이 설계감리의 기본 동작이다.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는 다르다.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보고,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본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의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력시설은 고전압·대용량이며 한번 잘못 설계되면 정전, 화재, 감전 사고로 이어진다. 설계 단계에서 발견한 오류는 시공 단계에서 발견한 오류보다 수정 비용이 적다. 이 때문에 설계 품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설계감리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설계감리를 받는 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독립성 원칙이 설계감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준다.

발주자는 설계감리원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감리의 품질을 발주자가 통제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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