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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설명 영상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2:40

왜 배우는가: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준공 후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핵심 제도다.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이 무엇을 확인·보고·승인해야 하는지를 정하므로, 감리 관련 문항은 기성·준공·시운전·행정업무를 묶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1번, 제135회 4교시 4번, 제134회 1교시 3번, 제114회 1교시 7번, 제11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사감리는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에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다.

  • 공사감리
  • 감리원(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 지원업무담당자
  • 검토·확인
  • 승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감리는 공사를 대신 지켜보는 일이다.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고 돈을 내지만 현장에 매일 있을 수 없으므로, 등록된 감리업자가 대신 현장을 본다.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공사계약문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공사업자에게 고치도록 지시한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및 이 지침 제3조에 따른다. 지침은 공사감리를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확인', '기술지도', '권한 대행' 세 가지다.

감리원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감리업체에 근무하며 상주감리원을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나뉜다. 상주감리원 중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감리원이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며 담당 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보조감리원이다.

지원업무담당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 지원을 맡는다. 지원업무담당자는 시공과 관련해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반드시 감리원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검토는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을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로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확인은 공사가 계약문서대로 실시되는지, 지시·승인 이후 결과가 원래 의도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검토·확인은 기술적 검토에 그 실행 결과 확인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검토·확인자는 그 사항에 책임을 진다.

승인은 지침에 나온 승인사항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정은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해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과 차이가 나면 계약변경의 근거가 된다.

지시는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계획·방침·기준·지침 등을 기술지도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지시 내용과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력시설물은 사고가 나면 정전, 감전, 화재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공사 품질이 낮으면 준공 후 설비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발주자 한 사람이 모든 시공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문 기술자가 독립된 입장에서 시공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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