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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설명 영상 건설폐기물 정의와 관리 · 2:21

왜 배우는가: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분리배출·재활용·처리 기준을 법으로 정한 대상이며, 발주자·배출자·처리업자의 책임 구조를 이해해야 답안에서 감점을 피할 수 있다. 1·2·4교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1번, 제112회 2교시 2번, 제98회 2교시 1번, 제89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리·재활용 대상이다.

핵심 키워드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폐기물(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분)
  •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 분별해체: 철거 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재활용 곤란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먼저 제거하는 것
  •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나누어 배출하는 행위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
  •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당시부터 여러 종류가 섞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 처리계획서: 배출자가 발생예상량·분리배출·재활용 계획을 담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서류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물을 짓거나 허물거나 고칠 때 나오는 콘크리트 조각, 목재, 금속, 벽지 같은 폐기물이다. 이를 그냥 버리지 않고 종류별로 나누어 재활용하거나 적절히 처리하도록 법이 정한 것이 건설폐기물 관리이다.

정식 정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5톤 이상이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이 되는 양은 5톤 이상이며, 이 기준 미만의 소량 폐기물은 법상 건설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배출자는 폐기물을 실제로 내놓는 책임자다. 원칙적으로 발주자 또는 최초 전부 도급자이며, 건설공사와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된다. 배출자는 처리계획서 신고, 위탁계약, 처리 책임을 진다.

분리배출은 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나누어 내놓는 것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 소각할 것, 매립할 것을 나누어 보관해야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분별해체는 철거 전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다. 철거 후 혼합되면 재활용이 어려워지므로 철거 공정의 첫 단계에 둔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파쇄·선별 등으로 가공하여 골재 품질기준을 맞춘 것이다. 바탕 원료를 자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재활용의 핵심 산물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경기가 커지고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건설자재 수요와 함께 철거·신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급증했다. 과거에는 매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단계에서 줄이고 재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와 배출자에게 처리 책임과 비용 계상 의무를 부과하여, 발생 억제부터 재활용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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