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설명 영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2:54
왜 배우는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 공사에서 자재·노무 가격 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다. 국가계약에서 조정 요건과 방법이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시험에서 조정 방법과 요건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10번, 제134회 1교시 13번, 제128회 4교시 6번, 제122회 1교시 1번, 제117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가 변동해 계약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달라졌을 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의 대가를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다시 산정하는 제도임
핵심 키워드
- 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자재·노무·경비 가격의 변동
- 품목조정률: 품목별 등락폭을 수량에 곱해 산정하는 조정률
- 지수조정률: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을 계수로 가중해 산정하는 조정률
- 조정기준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 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계약단가·입찰당시가격·물가변동당시가격: 품목조정률 산식의 기준 가격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사 기간 중 철근이나 유가가 크게 오르면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는 공사를 끝내기 어렵다. 이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다시 맞추는 것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물가변동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74조에 근거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품목조정률은 계약에 포함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합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품목별 실제 가격 변화를 직접 반영한다.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해 구한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비목군으로 나누고, 각 비목군의 계수를 곱해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의 변동률을 반영한 값이다. 품목별 가격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다. 조정률은 이 금액에만 곱한다.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끝나야 할 부분은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사는 계약 기간이 길고 자재 가격이 계약 시점과 시공 시점에서 다르게 움직인다. 가격 변동 위험을 한쪽에만 지우면 계약상대자가 입찰가를 높이거나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폭을 넘는 변동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제도를 두었다.
국가계약에서 이 제도는 시행령 제64조에 있다. 1999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조정 요건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한다. 둘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조정하려면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90일 이내에도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조정기준일 요건과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특정규격 자재는 별도 요건이 있다.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 입찰일 기준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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