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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

설명 영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 2:32

왜 배우는가: 절수기기는 급수설비의 물 절약 기준을 정하는 법정 개념이라 설계·감리·인허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정의, 수도꼭지·변기 기준이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므로 정의와 구분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7회 3교시 2번, 제122회 1교시 2번, 제118회 1교시 8번, 제100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절수설비는 별도 부속 없이 일반 제품보다 물을 적게 쓰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변기이고,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물 절약 부속이나 기기다.

핵심 키워드

  • 절수설비(water-saving fixture)
  • 절수기기(water-saving device)
  • 토수유량(flow rate)과 최대토수유량
  • 최대공급수압과 98kPa 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종류 및 기준)
  • 절수형 샤워헤드
  • 절수 등급 표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물을 덜 쓰는 수도꼭지와 변기를 만들거나 달아서 같은 기능을 더 적은 물로 하는 것이다. 물 부족과 상수도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한다.

정식 정의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와 별표 1에 따른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뜻한다.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뜻하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장착 방식이다. 절수설비는 제품 자체가 절수형으로 설계된 것이고,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에 덧붙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같은 틀로 정의를 둔다.

토수량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총량[L]이다. 토수유량은 단위 시간당 물의 양[L/min]이다. 토수가 시작된 뒤 시간에 따라 유량이 달라지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최대토수유량은 수도꼭지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의 토수유량이다. 기준 판정은 이 값으로 한다. 기준의 공급 수압 조건은 98kPa 이다.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의 수도꼭지에는 이 수압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공급수압은 수도꼭지 직전 위치의 수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상수는 취수, 정수, 송수, 배수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크다. 건물에서 쓰는 물을 줄이면 수도 공급 부담과 하수 발생량이 함께 줄어든다. 그래서 국가는 설비 단계에서 물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15조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특정 업종 시설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와 별표 1이 종류와 기준을 정한다. 설치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수도법 제87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설치 의무와 기준만 있었다. 이후 제품에 절수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더해져 소비자가 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설치 대상과 지원을 따로 정하는 사례도 많다.

관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수도법이 목적과 의무를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1이 구체 기준을 정하며, 조례가 지역별 설치 대상을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절수 체계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나뉜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을 달지 않아도 일반 제품보다 물을 적게 쓰도록 생산된 수도꼭지와 변기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이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두 구분의 차이는 제품 자체의 설계에 있는지, 나중에 붙이는 부속에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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