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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설명 영상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 2:06

왜 배우는가: 도급사업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구조라, 재해 책임이 나뉘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법정 조치 의무를 지워 이를 막는다. 시험에서는 도급인 의무 항목을 빠짐없이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3번, 제129회 3교시 2번, 제128회 4교시 2번, 제103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도록 법정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도급인: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다.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한다.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에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다.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시설과 작업장소를 지배·관리하는 장소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 기구다.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이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둘러보는 점검이다.
  • 혼재작업 조정: 여러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겹칠 때 작업시기와 내용을 조정하는 조치다.
  • 안전·보건 정보 제공: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문서로 정보를 주는 의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장비와 장소를 하청 근로자가 쓰므로, 원청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리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64조에 있다. 제63조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는 이 조치를 여덟 가지 구체 사항으로 정한다.

핵심 용어는 두 가지로 나눠 본다. 도급인은 도급 계약에서 일을 맡기는 쪽이다. 관계수급인은 도급 단계마다 일을 받은 모든 수급인이다. 재하도급이 이어져도 각 단계의 사업주가 관계수급인이 된다.

제64조의 의무는 협의 구성, 순회점검, 교육 지원과 실시 확인, 경보체계와 훈련, 위생시설 지원, 작업 확인, 혼재작업 조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작업 확인과 혼재작업 조정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작업할 때 특히 중요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원청이 하도급 구조 뒤에서 현장 위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하청 근로자는 교육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재해가 반복됐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

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급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웠다. 재해 발생 뒤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도급 단계에서 협의체와 점검 체계를 미리 갖추도록 한다.

최근에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를 두고 발주처가 도급인으로 판단돼 송치된 사례가 보도됐다. 이는 장소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도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답안에서는 의무 주체를 법문대로 쓰고, 사업장 지배·관리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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