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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구조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설물 중대한 결함

설명 영상 시설물 중대한 결함 · 1:57

왜 배우는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 즉시 관리주체 통보,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다. 구조안전과 공중안전에 직접 연결되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문제에서 반복해 출제되며, 법 조문의 열거 항목을 정확히 아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1번, 제119회 1교시 10번, 제110회 1교시 13번, 제100회 1교시 5번, 제95회 1교시 1번, 제92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대한 결함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이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대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결함: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법 제22조제1항)
  • 중대한결함등: 중대한 결함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합친 법적 용어
  • 시설물기초의 세굴: 영 제18조제1항 첫 번째 열거 항목
  • 구조안전: 중대한 결함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념
  • 통보: 안전점검등 실시자가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의무
  •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를 하는 조치(법 제23조제1항)
  • 보수·보강: 중대한결함등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의 후속 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
  • 정밀안전진단: 결함 원인을 조사·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법 제2조제6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중대한 결함은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해치는 결함"이다. 점검 중 이런 결함이 보이면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알려야 하고, 주인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고쳐야 한다.

정식 정의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법 제22조제1항은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열거한다.

시행령 열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교량받침의 파손,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댐의 파이핑 및 구조적 균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하천시설물의 본체·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사면 균열·이완에 따른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포함된다.

중대결함과 중대한 결함은 같은 말이다. 답안에서는 법 용어인 '중대한 결함'으로 통일한다.

통보 대상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중대한 결함(법 제22조제1항)이다. 둘째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법 제22조제2항)이다. 교량 난간의 파손,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 구간의 환기구 덮개 파손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종류를 합쳐 중대한결함등이라 부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시설물 사고는 구조 결함을 제때 알리지 않아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점검자가 발견한 결함을 관리주체가 알지 못하면 사용제한이나 보수 시기를 놓친다. 이 때문에 법은 결함 발견 즉시 통보하는 체계를 두었다.

통보 체계는 다음 세 단계로 작동한다. 첫째, 점검 실시자가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둘째,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셋째,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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