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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종류 및 의무

설명 영상 건강진단의 종류와 의무 · 2:29

왜 배우는가: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작업 배치와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이다. 현장에서는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의 대상과 주기를 구분해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서는 종류별 대상과 사업주·근로자 의무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4번, 제114회 1교시 10번, 제93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전환·작업환경 개선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으로 나뉜다.

  • 핵심 키워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사업주 의무, 근로자 의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강진단은 일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대상에 넣어 실시하고, 결과가 나쁘면 조치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에서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대상을 정한다. 사업주 의무는 제132조, 근로자 의무는 제133조에 있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건강진단이다. 사업주는 이를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즉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업병 소견이 있어 작업을 전환한 근로자 중 해당 유해인자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새로 배치될 근로자가 그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실시한다.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명령하는 건강진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의 직업성 질환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해물질이나 소음,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은 상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과,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나누어 두었다.

건강진단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작업환경 관리의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넘으면 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배치전건강진단은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위험 업무에 무리하게 배치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결국 건강진단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작업 조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건강진단 종류와 실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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