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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위험성평가 및 위험관리

위험성평가 절차

설명 영상 위험성평가 절차 · 2:36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는 핵심 제도이며, 절차·용어·시기는 법령과 지침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개념의 정의와 용어 체계를 먼저 잡아야 절차와 감소대책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1번, 제134회 2교시 2번, 제131회 2교시 2번, 제130회 2교시 4번, 제129회 3교시 6번, 제128회 1교시 8번, 제126회 2교시 5번, 제124회 2교시 1번, 제123회 1교시 7번, 제110회 2교시 1번, 제109회 4교시 4번, 제99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 기록·보존

2. 개념 풀이

위험성평가는 쉽게 말해 "작업 속의 위험을 미리 찾아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 보고, 위험하면 줄이는 활동"이다. 사업주가 법정 안전점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근거한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음 용어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이다. 유해요인은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 위험요인은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눠 파악한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이다. 즉 위험성은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위험성 추정은 요인별로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단계다. 곱하기, 더하기, 행렬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위험성 결정은 추정한 위험성이 사업장이 미리 정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결정 전에 사업장이 스스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감소대책 실행 후에는 허용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록은 위험성평가 활동의 근거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존 안전관리는 법정 점검과 사고 발생 후 조치 중심이었다. 사고 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아차사고와 잠재 위험을 미리 막기 어렵다. 이에 사업장이 작업 단위로 위험을 사전에 찾아 줄이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건설현장은 공정과 작업팀이 자주 바뀌고 한 장소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래서 착공 전 최초평가만으로는 위험을 다 잡기 어렵다. 작업 조건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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