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가설구조물 및 흙막이 안전

가설통로

설명 영상 가설통로 · 2:17

왜 배우는가: 가설통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면과 층 사이를 오가는 주된 이동 수단이어서, 추락·전도 재해가 가장 자주 나는 장소 중 하나다. 경사 한계, 계단참 간격, 안전난간 같은 기준이 매 회차 반복해 출제되므로 기준 수치와 설치 원리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8번, 제114회 1교시 1번, 제102회 2교시 2번, 제93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가설통로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오르내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경사로·계단·사다리식 통로로, 경사·계단참·안전난간 기준을 갖춰야 하는 통로다.

  • 가설통로
  • 경사로
  • 계단참
  • 안전난간
  • 사다리식 통로
  • 비계다리
  • 추락 방지
  • 수직갱 통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가설통로는 공사 중에 임시로 만든 길이다. 건물 바닥과 바닥 사이, 흙막이 굴착면과 지상 사이, 비계 위쪽 작업면 사이를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가도록 만든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정한 구조기준을 충족하는 통로를 말한다.

가설통로의 핵심은 경사로형과 계단형, 사다리형으로 나뉘는 구조형식과, 그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기울기 한계다. 경사로형 통로는 경사로 형식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야 보행이 안전하다. 계단형 통로는 계단 형식으로 디딤판과 챌판이 있고 기울기가 급하다. 사다리식 통로는 발판이 일정 간격으로 놓인 형식이라 별도 조문인 제24조가 적용된다.

기울기 기준은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면 이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가 추가로 필요하다. 즉 15도는 미끄럼 방지 구조의 기준선이고, 30도는 통로 형식의 상한선이다. 두 값을 혼동하면 감점이 크므로 답안에서는 두 값의 역할을 분리해서 쓴다.

추락 방지는 안전난간으로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장거리 통로는 계단참으로 나눈다. 수직갱에 설치한 통로는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미터 이상이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작업면이 매 공정마다 바뀌고, 영구 계단이 완성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이동 경로가 없다. 이 공백 기간에 근로자가 사다리나 자재 위를 임시로 밟고 이동하면서 추락·미끄러짐 재해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가설통로를 독립된 안전시설로 규정하고 구조기준을 법규에 명시하게 되었다.

가설통로의 구조기준은 통로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세분화되었다. 경사로형, 계단형, 사다리식으로 나누고 각각 기울기와 계단참 간격을 따로 정했다. 현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와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로 나뉜다. 제42조 이하의 추락 방지 조문과 연결해 읽어야 전체 체계가 보인다.

필요성은 세 가지다. 첫째, 근로자가 작업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장한다. 둘째, 통로 기울기와 미끄럼 방지로 전도와 미끄러짐을 막는다. 셋째, 추락 위험 구간에 난간을 두어 추락 사고의 피해를 줄인다. 이 세 목적이 이후 구조기준 각 항목의 근거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