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설명 영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 2:31
왜 배우는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범위를 정한다. 건설현장에서는 해체, 용접, 크레인 신호, 고소작업 등이 이 대상에 포함되어 사고 예방과 법 준수의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작업 종류와 교육시간을 묻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13번, 제122회 1교시 4번, 제118회 2교시 6번, 제114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별 추가 안전보건교육이다.
- 핵심 키워드: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유해·위험작업, 작업 배치 전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의 위험과 안전수칙을 따로 가르치는 제도다. 일반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만으로는 고압실, 밀폐공간 용접,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처럼 특수한 위험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별도의 교육을 요구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되어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는 이 교육을 채용 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한다.
대상작업은 작업의 종류를 정한 목록이다. 교육시간은 별표 4에서 정한 최소 시간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한 범위다.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의 기본값은 관련 법령이 정한 시간 이상이다. 최초 작업 전에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 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시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으로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제3호).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특정 작업의 위험을 몰라서 생긴다. 고압가스,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용접 불꽃처럼 작업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작업은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가 투입되면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법은 위험작업을 명시하고, 배치 전에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했다.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이동이 잦다. 작업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작업별 특별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건설업 특별교육은 대상작업이 다양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특례가 따로 있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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