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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강사 기준

설명 영상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강사 기준 · 2:12

왜 배우는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내용·강사 자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 체계는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정기·특별 교육으로 나뉘어 시험에서 반복해서 비교·서술형으로 출제된다. 개념의 구조를 먼저 잡아야 이후 시간 기준과 강사 기준을 정확히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5회 2교시 4번, 제131회 2교시 3번, 제117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시간 동안 교육내용을 실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법령으로 정한 제도이다.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교육 강사 기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사업장에서 사람이 일을 시작하거나 일의 내용이 바뀔 때, 그리고 정해진 주기마다 위험을 알려주는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하며, 그 시간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4·별표 5에서 정한다.

핵심 용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교육은 근로자를 정해진 주기로 반복해 교육하는 것이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 반기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해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다. 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하며, 채용 전 업무와 무관한 기초 위험을 알려 주는 목적을 가진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바뀔 때 변경된 업무 개시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변경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다룬다.

특별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후단).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이수한다. 법이 정한 연간 이수 기준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준이다(사업장 내부 규정으로 이보다 많이 정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 강사 기준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포함하고,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인정한다. 세부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0조의 별표 1에서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모르거나, 작업 방법이 바뀐 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법은 입사 시, 업무 변경 시, 주기적으로 교육을 나누어 강제한다. 교육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교육 미실시를 법 위반으로 다루는 것도 이 배경에서 나온다.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고 일용직 비율이 높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일반 교육 체계와 별도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일용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현장이 다른 공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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