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DFS
설명 영상 설계안전성 검토(DFS)와 설계안전보건대장 · 2:12
왜 배우는가: 설계안전성 검토(DFS)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을 미리 제거하도록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설계 변경 비용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재해를 막는 장치이므로 실무 설계·발주 업무에서 핵심이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걸쳐 있어 시험에서 여러 교시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12번, 제123회 1교시 4번, 제120회 4교시 2번, 제118회 1교시 10번, 제110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안전성 검토(DFS)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을 도출·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핵심 키워드: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발주청, 국토안전관리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안전관리계획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설계자가 "이 설계대로 지으면 어디서 사고가 날 수 있는가"를 미리 찾아 설계 자체를 고치는 것이다. 공사가 시작된 뒤 현장에서 고치는 비용보다 설계 단계에서 고치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
정식 정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건설기술 진흥법 체계에서는 발주청이 실시설계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체계에서는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건설안전 위험요소와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정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별지 제1호 서식 형태로 정리한 보고서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할 위험요소와 설계에 포함된 시공법·절차를 담아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쓰는 문서다. 설계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설계 도서가 완성된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후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두 문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주체가 다르다. 시험 답안에서는 근거 법령을 먼저 밝히고 문서를 구분해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 재해의 상당 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원인은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설구조물의 설치 방법이나 해체 순서가 설계에 정해져 있으면 현장에서 이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된다.
이 취지를 제도화한 것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 때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정한다. 검토 결과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5절 기준 정리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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