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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설명 영상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2:58

왜 배우는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발주자나 도급인이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정 전문기관과 계약해 재해예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업 재해 예방의 실무 절차로 현장에서 자주 쓰이며, 기관 요건·지도 횟수·평가 기준을 묻는 문제가 여러 회차에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3번, 제121회 1교시 13번, 제116회 4교시 5번, 제113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정 전문기관과 지도계약을 맺고, 전문기관이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지도하여 건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기술지도계약
  • 착공 전 계약
  • 도급인
  • 지도 대상 공사
  •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정
  • 업무 평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도급하는 쪽이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현장 지도를 맡기는 제도다. 공사 현장에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들어가 위험을 찾고 개선하도록 돕는 구조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즉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이며,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한다. 전문기관은 법인이나 산업안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기술지도계약은 대상 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착공일 전날까지 전문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주체가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다.

지도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토목공사업 등 일부는 150억원 미만)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 구조로 공사가 이루어져 원청이 현장 안전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소규모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상시 두기 어려워 재해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공사 단위로 지도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재해예방 책임을 도급 구조 안에서 분명히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공사 현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기관의 지도 결과는 도급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즉 지도 자체보다 지도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지도 대상 기준과 기관 관리 기준이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74조와 시행령 제59조·제61조·제62조, 시행규칙 제90조·제91조, 관리규정으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다. 기준이 법령 단위로 나뉘어 있으므로 답안에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서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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