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안전성확인
설명 영상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 2:36
왜 배우는가: 가설구조물은 붕괴 시 작업자와 제3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 가설구조물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의 기준값과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3번, 제121회 2교시 1번, 제117회 1교시 13번, 제110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가설구조물 안전성확인은 건설사업자가 동바리·거푸집·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법으로 정한 대상은 관계전문가(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는 제도다.
건설사업자는 법정 대상 가설구조물을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설치할 수 없다.
- 가설구조물
-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관계전문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 시공상세도면
- 구조계산서
- 안전관리비
- 동바리·거푸집·비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 중에만 쓰이고 완공 후에는 철거되는 임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 기술사가 미리 계산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이 아니어서 설계 여유가 작고, 설치·해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할 때 시행령으로 정한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직무 범위의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로서,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에 속하고 시공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확인자로 인정된다.
구조적 안전성 확인은 가설구조물이 설계하중에 대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를 계산과 검토로 입증하는 행위다. 확인 결과는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
확인 대상은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열거된다.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이다.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가설구조물 붕괴는 시공 중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대표적 건설사고다. 과거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공자 자체 검토만으로는 위험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에 관계전문가 확인제도가 법에 도입됐고(제62조제11항 신설), 이후 개정에서 조문이 정비됐다.
제도의 취지는 설계 단계에서 놓친 가설구조물의 하중·좌굴·전도 위험을 외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관계전문가가 확인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붕괴와 인명 피해가 생기면 벌칙 대상이 된다. 확인 없이 설치공사를 하면 법 제8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88조).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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