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건설안전기술사 · 개념서 ·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점검

설명 영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 2:37

왜 배우는가: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시공 중 붕괴·전도·추락 사고를 사전에 막는 법정 관리 수단이라 현장 실무의 기본이다. 건설기술 진흥법령과 시설물안전법이 점검 종류·시기·주체를 나눠 정하고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법령 기반 설명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2번, 제128회 3교시 2번, 제127회 4교시 6번, 제121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기간 중 시설물과 가설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확인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이다.

  • 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건설안전점검기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 동안 지금 이 구조물과 가설설비가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가설구조물과 시공 중 구조체의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의 점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자가 매일 스스로 하는 점검이고, 정기·정밀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점검이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하는 점검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여기에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측정·시험장비 조사를 더한 점검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초기점검은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준공 후 유지관리와 이후 점검·진단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한다.

점검을 맡는 기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발주자 자신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이면 정기안전점검만 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매일 자체안전점검 의무는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본문에 있는 기본 원칙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 현장은 가설구조물, 타워크레인, 굴착, 거푸집·동바리 등 위험요인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곳이다.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는 시공 중 변화하는 위험을 모두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시공 중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 기관을 발주자가 지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회사에 점검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정기안전점검 때 임시시설과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인접 건축물 등 주변 안전조치, 건설기계 설치·해체 작业 절차, 이전 점검 지적사항 조치를 점검하도록 정한다. 이는 공사 현장의 실제 위험을 점검 항목으로 고정한 것이다.

점검 결과는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에 통보되고,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가 시공자에게 요청된다. 점검이 기록과 조치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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