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건설기계기술사 · 개념서 · 건설기계 구조 및 설계

덤프트럭 적재함

왜 배우는가: 덤프트럭 적재함은 제작 요건과 기울기 변위량을 묻는 논술형 문항과 최대용량을 묻는 용어형 문항에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다. 적재함의 들어 올림 자세와 차체 안정성은 현장 사고 예방과 직결되므로 법령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7회 4교시 5번, 제93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덤프트럭 적재함은 적재물을 싣고 유압으로 들어 올려 뒤쪽으로 쏟아내는 짐칸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적재함: 차대 위에 얹혀 적재물을 담는 상자형 구조이다.
  • 덤프 장치: 적재함을 들어 올려 기울이는 들어올림장치 전체이다.
  • 유압 실린더: 덤프 장치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힘을 내는 부품이다.
  • 뒷문: 적재함 뒤쪽에 있으며 최대적재중량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 최대적재중량: 덤프트럭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다.
  • 기울기 변위량: 들어 올린 적재함이 원동기 정지 후 기울기를 바꾸는 양이다.
  • 차대: 원동기와 주행 장치, 운전석을 갖춘 트럭의 본체 골격이다.

2. 개념 풀이

덤프트럭은 차대 위에 적재함을 얹고, 적재함을 유압으로 들어 올려 적재물을 뒤쪽으로 배출하는 건설기계이다. 적재함은 바닥과 측판, 앞판으로 이루어진 상자형 구조이며, 뒤쪽 끝은 차체 뒤쪽에 힌지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쪽이 들리면 적재물은 자체 무게에 의해 뒤쪽 개구부로 미끄러져 나간다.

덤프 장치는 이 들어 올림을 맡는 장치이며, 들어 올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적재함 앞쪽 아래에 수직으로 세운 유압 실린더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차대 프레임 사이에 수평으로 설치한 실린더와 레버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유압 실린더가 힘을 내므로, 실린더나 밸브에서 작동유가 새면 적재함이 원하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원동기를 끈 뒤에도 기울기가 계속 변한다면, 유압 회로가 그 자세를 잡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때 적재물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차체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울기 변위량은 들린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기울기 변위는 적재물을 쏟는 동작 자체와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적재함 기울기 변위량은 들어 올린 뒤 원동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보는 자세 유지 기준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는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 들어 올리고 원동기를 정지했을 때,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 동안 1도 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이면 그 각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의 대상은 적재함 자체의 기울기 변화이므로, 차량 전체의 기울기나 주행 중 흔들림과는 구분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고,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이 표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재 한도를 바로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최대적재중량의 개념과 함께 서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토사와 골재를 현장에서 대량으로 나르려면 적재물을 사람의 손이나 소형 장비로 내리는 방식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든다.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기울여 적재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구조로, 이 하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운반 장비이다. 하역이 기계로 빨라지면서 한 번에 운반하는 중량도 커졌고, 그만큼 적재함의 배출 자세와 차체 안정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적재 중량이 커질수록 차체 안정성은 적재함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더 중요해진다. 적재함이 높이 들린 자세에서 차체가 기울면 전복 사고로 이어지므로, 들어 올림 자세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이 필요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장비의 규격을 정하는 기준도 함께 필요하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길이와 너비를 정할 때 적재함 덮개와 그 고정용 장치를 치수에서 뺀다고 정한다. 덮개가 달린 상태라도 장비 규격이 부풀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적재함 치수와 용량을 다룰 때 이 정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자동차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품적재장치를 폐쇄 구조로 하되,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그 기준의 예외로 둔다. 덤프형은 적재물을 뒤로 쏟아내야 하므로 상부를 막는 구조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예외의 취지이다. 두 기준은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나누어 쓴다.

결국 적재함은 적재 효율과 안전이라는 두 요구를 함께 만족해야 하는 구조물이며, 이 두 요구가 법령 기준으로 굳어진 것이 현행 제작 요건과 기울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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