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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 개념서 · 가스시설 설계 및 시공

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기준

왜 배우는가: 건축물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은 누설 가스가 체류하기 쉬워 일반 배관과 구분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저압 공급관의 파이프덕트 설치와 매립 설치 기준은 두 문항에서 함께 다뤄진 주제이므로, 압력 등급과 설치 방식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2회 4교시 3번, 제101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기준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 등급, 설치 장소, 매립 방식, 점검과 안전 조치를 정한 기준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 배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으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이다.
  • 저압: 압력이 0.1MPa 미만인 배관 구분이며, 압력은 게이지압력 기준이다.
  • 파이프덕트(Pipe Duct): 배관을 모아 층간을 수직으로 통과시키는 구획 공간이다.
  • 매립 설치: 배관을 바닥이나 벽 등 구조체 속에 묻어 설치하는 방식이다.
  • 매몰 설치: 배관을 흙이나 구조물 속에 묻어 설치하는 방식이다. 법령은 매립과 매몰을 함께 써서 설치 방식을 정한다.
  • 게이지압력: 대기압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이며, 시행규칙의 압력 기준은 모두 이 값을 뜻한다.

이 키워드는 배관의 위치(본관·공급관·내관), 압력 등급(저압·중압·고압), 설치 방식(매립·매몰)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답안에서 세 축을 구분해 쓰면 채점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

2. 개념 풀이

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배관의 구분과 압력 등급을 건축물 내부 배관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도시가스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나뉘고,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구간은 계량기의 위치에 따라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가 달라진다. 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내관의 범위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이다. 따라서 설계자는 먼저 건축물 내부 구간이 공급관인지 내관인지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에 적용할 압력 등급과 설치 조건을 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배관의 압력 등급은 저압, 중압, 고압으로 나뉜다. 시행규칙은 저압을 0.1MPa 미만으로 정하고, 중압은 0.1MPa 이상 1MPa 미만, 고압은 1MPa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는 압력과 관계없이 고압으로 보며,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의 저압 기준은 0.01MPa 미만이다. 압력 등급은 배관의 두께와 재질, 접합 방법, 설치 장소를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건축물 내부 배관은 누설 가스가 구조체나 덕트 안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기 쉬운 조건이다. 건축물 내부 배관은 누설 가스가 체류하기 쉬우므로 설치 장소와 점검 조건을 압력 등급과 함께 정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압 배관은 압력 등급으로 분류한 배관이고, 매립 설치는 설치 장소와 방식으로 분류한 방법이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축이므로 한 배관이 저압이면서 매립 설치 대상일 수 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압력 기준과 설치 방식 기준을 섞어 답안을 쓰게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체이며, 공급은 본관, 공급관, 내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도시 인구가 밀집하고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배관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구간이 늘었다.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계량기를 두어 사용량을 따로 측정하므로, 배관이 외벽을 지나 세대 내부로 들어가고 수직 덕트를 통과하는 구조가 필요해졌다. 이 구조가 건축물 내부 배관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생긴 배경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신고하도록 한다. 승인이나 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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