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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아래의 용어

화공안전기술사 제137회(2025년) 1교시 1-1번 · 10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아래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4) 사고대비물질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5) 유해화학물질 3) 생태유해성물질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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