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의 혼재 가능 여부 표시란에 ①∼㉚의…

화공안전기술사 제122회(2020년) 4교시 4-6번 · 25점

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의 혼재 가능 여부 표시란에 ①∼㉚의 번호를 적어 놓은 것이다. ①∼㉚ 중 혼재 할 수 있는 번호를 10개 쓰시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고체에 해당하는 물질 중 5개를 선택하여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제3류 제1류 제2류 자연발화성 제4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의 산화성 가연성 및 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산화성 구분 고체 고체 액체 물질 액체 물질 제1류 ① ② ③ ④ ⑤ 산화성고체 제2류 ⑥ ⑦ ⑧ ⑨ ⑩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⑪ ⑫ ⑬ ⑭ ⑮ 금수성 물질 제4류 ⑯ ⑰ ⑱ ⑲ ⑳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㉑ ㉒ ㉓ ㉔ ㉕ 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㉖ ㉗ ㉘ ㉙ ㉚ 비고.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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