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업장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K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K사업장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K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K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저장량 정보]
화학물질 조성 및 순도 취급·저장량(kg) 비고
아크릴로니트릴 100%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 4,000 주원료
저장 : 5,000
1,3-부타디엔 100%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 500 주원료
스티렌 모노머 스티렌 모노머 99% +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 1,000 주원료
혼합물 에틸벤젠 1% 저장 : 30,000
수산화나트륨 NaOH 40% 하루 동안 최대 취급량 : 100 부원료 및
저장 : 100,000 수처리
[K사업장의 사업 및 화학물질 정보]
- K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 신설되었고,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며, 현재 공장 내부에는 생산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화학물질들은 K사업장의 연구소에서 ABS수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설비
(Pilot plant)에서 취급 또는 저장될 예정이다.
- 아크릴로니트릴의 끓는점은 77℃, 인화점은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는
규정량은 10,000kg(제조·취급·저장)이다.
- 1,3-부타디엔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 스티렌모노머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 인화성 가스와 인화성 액체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는 규정량은
5,000kg(제조·취급) 및 200,000kg(저장)이다.
- 수산화나트륨(농도 40%)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부식성 물질)에 해당한다.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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