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화공안전기술사 제108회(2016년) 4교시 4-4번 · 25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내화구조의 대상 및 범위, 내화성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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