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 및 철도사고 등 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제공 대상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임.
- 나. 제공 정보
- 다. 정보 제공은 운행 조건의 변경을 운전업무종사자가 알고 대응하도록 하는 수단임.
- 가. 사고현장 현황 파악
- 나. 수습이 필요한 경우 다음 조치를 함
- 다.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함.
- 라. 조치는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운행 통제, 기관 지원, 여객 대피, 복구 열차 운행을 상황에 따라 이행함. 흐름은 다…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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