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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안전영향평가 항목

지질및지반기술사 제119회(2019년) 3교시 3-3번 · 25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안전영향평가 항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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