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조경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조경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문화재 조경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대상 범위의 제한
- 나. 자격·등록 체계의 한계
- 다. 경력 인정 절차의 부담
- 가. 대상 정의 확대
- 나. 설계 참여 의무화
- 다. 등록 요건 보완
- 라. 경력 인정 명확화
- 마. 심의 참여 확대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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