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전기안전기술사 제116회(2018년) 2교시 2-6번 · 25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종류 (2)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 종류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제목만 공개합니다. 본문과 도식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