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A)”과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B)”이 포함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용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의하시오.
- 하루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
- 지지되지 않은 상태
-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
- 목이나 허리의 굽힘
- 목이나 허리를 튼 상태
2) 다음의 각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정하시오. (단, 표의회색 부분은 작업시간을 나타낸다.)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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