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인간공학기술사 제103회(2014년) 3교시 3-2번 · 25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A)”과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B)”이 포함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용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의하시오. - 하루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 - 지지되지 않은 상태 -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 - 목이나 허리의 굽힘 - 목이나 허리를 튼 상태 2) 다음의 각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정하시오. (단, 표의회색 부분은 작업시간을 나타낸다.)

모범답안 목차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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