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

수질관리기술사 제132회(2024년) 4교시 4-3번 · 25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시설)등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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