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만 5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을 가동하는 도정공장(농산물 가공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주거지역의…
주간에만 5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을 가동하는 도정공장(농산물 가공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1지점 60 dB(A), 2지점 61 dB(A)이었을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단, 대상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배경소음은 50 dB(A)이며 5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은 소음배출시설이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2) 상기 1)의 적용기준을 답한 이유
3)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또는 초과 여부
4) 동일한 조건에서 30마력 송풍기가 추가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또는 초과 여부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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