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일반석면조…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96회(2012년) 1교시 1-8번 · 10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데 조사에 포함될 2가지 사항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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